외국인투기세와신축콘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최근부동산가격이급격히오르는추세인데,몇년전에도토론토를중심으로유사한현상이나타난경우가있었습니다.이에부동산투기를방지하는차원에서온타리오에서는Non-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투기세,이하 NRST)라는세금을신설하였습니다.이로인해토론토를중심으로하여Golden HOrshoe라고불리는지역에서시민권이나영주권을가지지않은사람이주거용주택을구매하는경우,지분에관계없이15%의 NRST를내게되었습니다.

 

2020년에는2014-2016년에계약이체결된여러콘도프로젝트의클로징이있었는데,이시기에는외국인신분으로투자하신분들이많고,또투자하신지역이대부분Golden Horshoe 지역이라외국인투기세에대한문의가많이있었습니다.

 

NRST는2017년4월21일부로발효되었으므로, 2017년4월20일까지 binding agreement (모든조건이waive 된상태의계약)가체결되고,그후전매나명의변경등변경사항이없으면, 외국인신분으로2017년4월21일이후에클로징을하시더라도NRST는적용되지않습니다.

 

2021년에도2017년혹은그이전에계약이체결된콘도에대한클로징이많이있습니다.각건에대한분양계약서및amendment 등을보아야NRST 적용여부를판단할수있으므로,혹시final closing을앞두고NRST 금액이과해서고민하고계시다면변호사와상의해보실것을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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