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First Home Buyer Rebate)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First Home Buyer Rebat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ep 이를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라고합니다.온타리오의도시중에서토론토는시단위의취득세를추가로브과하는데,이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시의취득세모두에적용됩니다. 취득세감면한도는Ontario 주의세금에대해서는주택당최대$4,000, Toronto 시의세금에대해서는주택당최대$4,475입니다.따라서첫주택을토론토에있는신축주택이나콘도를구매하시는경우,최대$8,475의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캐나다의첫주택자에대한취득세혜택은예전에는국적을불문하고적용해주던혜택이었습니다.그러나,2017년1월1일이후에는시민권자나영주권자에게만이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서에서명하신경우,국적에관계없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예외조항이있습니다. […]

Tarion Warranty 보상

Tarion Warranty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집을구매하시면서house insurance에가입하시게됩니다.그러나이보험은대부분화재보험이며집자체의하자를보상해주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그러나집의구조와관련된보험은신축주택과콘도의경우매우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신축주택과콘도의빌더는의무적으로Tarion Warranty 라는하자보수용보험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빌더의의무이므로예전에는빌더의비용으로가입했으나,분양시장이빌더중심으로변하면서최근분양하는주택과콘도의경우이비용을구매자가내는것으로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Pre-Delivery Inspection을하고나면Tarion Warranty Certificate 이라는서류가발급이되는데,이서류는잘보관하시는것이좋습니다. Tarion Warranty의기간은7년인데,이기간이지나기전에집을팔게되면구매자측에서이서류를요청하기때문이고,보유중에보상을청구하게되는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   Tarion […]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시의취득세모두에적용되고,한도는Ontario 주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000, Toronto 시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475입니다.따라서첫주택을토론토에있는신축주택이나콘도를구매하시는경우,최대$8,475의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캐나다의첫주택자에대한취득세혜택은예전에는국적을불문하고적용해주던혜택이었습니다.그러나,2017년1월1일이후에는시민권자나영주권자에게만이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서에서명하신경우,국적에관계없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예외조항이있습니다. 2021년과2022년에클로징이예상되는몇몇콘도는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이되었으므로,이조항이적용될여지가있습니다.   그외에아래와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   구매자가18세이상이어야합니다. 캐나다는물론한국이든미국이든,세계어디에서도본인이름으로주택을구입한적이없어야합니다. 결혼을한경우,배우자도첫주택구매자이어야합니다. 단,배우자에게집이있었더라도,결혼전에집을팔고무주택자가되었다면배우자는여전히혜택을받지못하더라도본인의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구매자는해당주택을주거주지로하여야하며,클로징날짜로부터9개월안에입주하여야합니다.   […]

Pre-Delivery Inspection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혹은신축주택의분양계약서에빠지지않고들어가는내용중하나가occupancy closing 이전에는구매자가해당콘도나주택에들어갈수없다는것입니다.   이내용은사고가나는등안전이나보험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한것이큰목적입니다만,추후결함이발견된경우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효과도있습니다. 예를들어occupancy 이전에구매자가혼자신축콘도에들어간후에문손잡이중하나가작동하지않는것이발견되었다면,빌더입장에서는구매자가고장낸것이라고주장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빌더와구매자가occupancy date 이전에함께들어가서이상유무를살피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이를Pre-Delivery Inspection (PDI)이라고합니다.   PDI시에발견된이상은보통그자리에서서면으로기록을남기게되는데,이러한부분은나중에빌더에게수리를요청하는근거가되며,그래서PDI 는구매자에게매우중요한절차입니다.   그러나요즘은COVID-19의영향으로빌더가단독으로PDI를실시하는경우가많습니다.이경우,구매자는첫입주(보통 occupancy closing)로부터 30일안에문제를서면으로적어콘도에제출하는것으로PDI를대신하게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시의 피해 보상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시의 피해 보상   본 내용은법률자문이아니며, 이내용의어떤부분도법적인자문을드리는것으로해석될수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법적인자문이필요하신분은반드시변호사와상담해주십시오.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판매자나 구매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고 클로징을 […]

Matrimonial Home

Matrimonial Hom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이런질문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 우리딸(혹은아들)이힘들게공부하고,취직해서먹을거안먹고입을거안입어가면서모기지넣어서,정말힘들게마련한집에왜3개월만에이혼한전사위(혹은며느리)가권한을갖게되는거죠?   캐나다에서재산에관한법은대부분재산혹은유산관련법에서다루지만,일부가정법관련법조항이적용되는경우가있습니다.Matrimonial Home 이대표적인경우인데,Matrimonial Home은가정법에서이렇게정의됩니다: Every property in which a person has an interest […]

클로징비용준비

클로징비용준비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존주택이든신축주택이든보통모기지를받아클로징을하시게됩니다.최근에클로징을하는콘도들은분양가격보다시장가격이많이올라있는데올해occpuancy closing이예정되어있는2221 Yonge 콘도나Blue Diamond 콘도,혹은final closing이예정되어있는 King Blue 콘도등을예로들수있겠습니다.따라서콘도의가치가높아진만큼높은금액의모기지승인을기대하시는구매자를종종만나게되는데,모기지보로커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은행에서는기본적으로분양가격과감정가격중낮은것을적용해서모기지금액을책정하게되어있다고하니,높은감정가격이높은모기지금액을보장하지는않는다는것을알고진행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신축주택이나신축콘도의final closing 때가되면빌더의변호사가정산서(Statement of Adjustment)를작성하며,여기에는구매자가빌더에게지불할금액이정리되어있습니다.모기지승인을위해서는이정산서가필요합니다.이정산서를빌더측변호사가두달정도시간을두고보내준다면모기지를준비하기가용이할텐데,보통클로징으로부터2-4주전에발급해주기때문에모기지를준비할충분한시간이없어서고생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특히COVID-19으로인해은행직원들도재택근무를하는등절차상지연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2020년에는제날짜에final closing을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분들이계셨고, 2021년에도이러한상황이재연될수있습니다. […]

회사명의의신축콘도구입– 모기지및상속

회사명의의신축콘도구입– 모기지및상속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대부분콘도를구입하실때에개인명의로계약을하시게됩니다.그런데,회사이름으로콘도를구입하시려는분들의문의가점점늘고있는추세입니다.   콘도가투자의대상으로인식되면서10채이상을보유하셨거나,계약하신분들을주위에서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그런데,고객중의한분은은행에자산을많이가지고계신분이었는데,해당은행에서는한가정에5채이상은모기지를줄수없으니다른은행에알아보셔야하는데,회사이름으로는5채이상도가능하다는말을들으셨다고합니다.   모기지에대한의견은은행마다,혹은모기지브로커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여러가지의견을들어보셔야하겠습니다만,모기지를위해서회사를세우시는경우몇가지생각하실사항이있습니다.   우선회사설립에$1,200 전후 (회사설립및이와관련된모든서류구비시)의비용이소요된다는것입니다.회사이름으로구입하시는경우주거용콘도라고하더라도상업용이율이적용될수도있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회사가신생이면모기지를받기가쉽지않다는것입니다.지난달에세워진회사,혹은지난2-3년간아무런활동도없는회사라면오히려모기지를받기가어려우실수도있습니다.따라서충분한시간을두고모기지브로커와상의하셔야회사이름으로콘도를구입하시려는목적을이루실수있을것입니다.   상속을목적으로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이경우,회사를설립할당시부터자녀들에게주식을분배하고,부모님께서보유한주식을자녀에게증여하면,회사명의로된모든콘도를실제적으로자녀에게상속하는효과를누리실수있습니다.이러한목적으로콘도를회사명의로구입하시는경우에도역시충분한시간을두고변호사와상의하실것을추천드립니다.

신축콘도분양- HST rebate받기

신축콘도분양- HST rebate받기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지난번글에서신축콘도의분양가격이어떻게책정되고, HST와 HST rebate가어떻게이분양가격에관여하는지를설명드렸습니다.오늘은HST rebate를어떻게받게되는지를살펴보겠습니다.   우선구매자가직접거주를하는경우,빌더가HST rebate 적용이가능한총금액을미리할인해줍니다.하지만클로징시에 HST rebate만큼가격을추가로할인받는것이아닙니다.지난번에설명드린바와같이이할인가격은이미분양가격에포함이되어있어,계약시에할인된가격으로계약하시게되는것입니다.이후직접(및직계가족)거주인지아니면세를줄것인지에따라다른종류의HST rebate가적용됩니다.   직접,혹은가족이거주하는경우 구매자가직접거주하는경우, HST […]

신축콘도구매시 Occupancy closing 과Final Closing의 이해

신축콘도구매시 Occupancy closing 과Final Closing의 이해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처음으로신축콘도를구매하신경우, closing 이두번있다는것에당황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콘도를비롯한신축주택은보통closing을두번하게됩니다.하나는occupancy closing혹은interim closing이라고부르며다른하나는final closing 혹은title transfer closing 이라고부릅니다.   Occupancy closing은빌더가시로부터occupa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