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분양- HST rebate받기

신축콘도분양- HST rebate받기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지난번글에서신축콘도의분양가격이어떻게책정되고, HST와 HST rebate가어떻게이분양가격에관여하는지를설명드렸습니다.오늘은HST rebate를어떻게받게되는지를살펴보겠습니다.

 

우선구매자가직접거주를하는경우,빌더가HST rebate 적용이가능한총금액을미리할인해줍니다.하지만클로징시에 HST rebate만큼가격을추가로할인받는것이아닙니다.지난번에설명드린바와같이이할인가격은이미분양가격에포함이되어있어,계약시에할인된가격으로계약하시게되는것입니다.이후직접(및직계가족)거주인지아니면세를줄것인지에따라다른종류의HST rebate가적용됩니다.

 

  • 직접,혹은가족이거주하는경우

구매자가직접거주하는경우, HST rebate를받기위해특별히따로해야하는일은없습니다.이미분양가에반영이되어있는데,이것을New Housing Rebate 라고합니다.

 

구매자의직계가족(부모,형제,자녀)이거주하는경우,미리빌더에게통보해야합니다.대부분은occupancy closing 단계에서통보를하게되는데,요즘은마지막mortgage approval 단계에서부모님이아자녀의소득을사용해야하는경우가많아마지막에변경되기도합니다.이와같이서면통보를하면대부분의빌더는인정을하고넘어가는데,경우에따라가족관계를증명할서류를요구하거나, occupancy 이후거주자의변경된운정면허증이나거주자이름으로발급되는utility bill을조건으로하기도합니다.

 

  • 세를주는경우

세입자가거주하는경우, New Housing Rebate대신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가적용됩니다.두가지모두HST rebate라는점은동일하지만,적용되는프로그램은다른것입니다.

 

이경우,빌더는HST rebate를할인해주지않습니다.따라서HST rebate 금액만큼콘도가격이올라가는셈이됩니다.지나번에설명드린아래사례에서직접거주하는분의분양가격이$374,900이라면세를주는경우는이금액에HST rebate인 $27,235.89 ($4,953.65 + $22,282.24)를더한$402,135.89가분양가격이되는셈입니다.

HST rebate 를적용받지않고클로징을한후,세입자와리스계약을맺으면이를근거로국세청(CRA)에HST rebate를신청해야합니다.이때분양가격과함께클로징당시의시세도함께제출해야하며,시세가높은경우, HST rebate 금액이조정될수있으니회계사와상의하시는것이좋습니다.저희사무실에서는원하시는경우,저희와일하시는회계사분들을통해신청을도와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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