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콘도구입시명의변경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계약을하는시점에서는명의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깊이생각하기어렵습니다.계약현장에있던사람명의로하기도하고,습관적으로부부이름으로하기도하며,자녀들에게준다는생각에자녀이름을써놓기도합니다.하지만,추후final closing 시점이되면여러가지문제로인해명의변경을의뢰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부모님이나자녀가소득이충분하지않아모기지문제로가족명의를추가하는경우가가장흔하며,자녀명의를추가해서상속의효과를누리려는분들도많습니다.계약은배우자중한사람명의로했지만,항상그래왔기때문에두분모두명의에올려야한다는경우도적지않고,딸이름만들어가서아들이서운해하니둘다명의에올라가야한다는분들도계십니다.   예전에는직계가족의이름이추가되거나빠지는경우, 대부분의빌더가특별한요구를하지는않았습니다.하지만,최근빌더가CRA로부터직접HST rebate를받는부분이점점까다로워지면서명의변경에대한빌더의입장도까다로워지고있습니다.   우선명의변경시에구매자를추가하는것은대부분수용하지만구매자를빼는것은대부분거절됩니다.따라서2020년12월현재의추세만놓고본다면,나중에뺄수도있는이름은처음에는계약서에넣지않는것이유리합니다.구매자를추가하실때에는빌더에게요청하여계약에대한Amendment를작성하여서명하셔야합니다.   계약자중누군가를빼야하는경우,위와같은Amendment를해주지않는추세이므로,이러한경우변호사사무실을통해Direction re Title이라는서류를빌더에게제출해야하는데, final closing시에제출하는것이보통입니다.   빌더가위와같이Amendment나Direction re […]

신축콘도구매(3) 콘도분양가격은어떻게산정되나- HST와HST rebate

신축콘도구매(3) 콘도분양가격은어떻게산정되나- HST와HST rebate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캐나다에서는대부분의거래에HST 13%가적용됩니다.아이스크림을사든제네시스를사든HST를내야한다는것입니다.하지만, 몇가지예외가있는데그중하나가“주거용으로사용하던주택”입니다.사람이살던주거용주택(콘도포함)을매매할때에는HST를징수할필요도,낼필요도없습니다.하지만,신축주택의경우, “주거용”에는해당이되지만예전에주거용으로“사용하던” 적이없기때문에예외가되지않고,따라서최근많은분들이구입하시는신축콘도구입시에는HST를필수적으로납부해야합니다.예외는없습니다.   하지만,resale 주택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캐나다정부는자격이되는구매자에게HST 13% 중일부를환급해주는정책을시행하고있고,사실상대부분의구매자들이이금액을환급받고있습니다.그러나,마지막클로징시점까지얼마의HST를내고얼마의HST rebate를받는지모르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이글에서는사례를통해콘도의분양가격이어떻게계산되면HST와HST rebate가어떻게관여하는지를설명드리려고합니다.   아래는빌더의Statement of […]